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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안법 사건 재심 무죄판결, 무려 70.5%
국가보안법 재심사건 무죄판결 현황 ⓒ너머
과거에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로 고초를 겪은 분들이 재심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개시된 국가보안법 재심사건에서 무려 70.5%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활용되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촛불항쟁 이후, 국가보안법도 죽었을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사문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반 2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노무현 정권 전기간 입건자수를 넘어설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율(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42.6%에 달했던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들이 7%로 낮아졌으니까요. 국가보안법이 각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 활용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정권별 국가보안법 입건자 대비 기소 현황 ⓒ너머
이빨 빠진 찬양·고무조항의 칼날, 이제 칼집으로 들어가야
전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제 7조 적용 비율과 그 중 구속자 비율 ⓒ너머
2000년대 초반까지 전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제 7조(찬양고무) 적용 비율이 80%이상이었는데, 2007년 이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7조 관련 구속비율이 이제와 0%에 수렴한다는 점은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더이상 용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21대 국회 내에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다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관들마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이제 너무 자주 반복되어
출처 : 너머(http://www.neom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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