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NOTICE01&document_srl=217314
작성 : IT산업노조 조합원(소송을 통해 야근수당을 받아냄)
<연장,야근,휴일 근무수당을 인정받기 위해 숙지해야할 몇 가지 원칙>
1. 연장,야근,휴일 근무 증명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회사들의 직원 근태관리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가 사내 인터넷 솔루션을 통해 개발자들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 출입카드를 겸한 사원카드를 이용하거나 일일보고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기록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믿고 있다 나중에 연장/야간/휴일(이하 야근) 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결국 제대로 원하는 기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에 그 자료를 요청하면 과연 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법적으로 회사는 임금지급과 근태관리 등의 기록을 3년간(퇴직했을 경우도 포함해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IT현장은 법적의무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개발자가 노동부를 통해 야근 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근태기록을 요구하더라도 기업주가 배를 째면 그만입니다. 그래봤자 시정명령이나 매우 미약한 처벌로 끝나버리기 일수입니다. 회사가 근태기록을 주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근태기록일 경우는 드물겠죠. 사실 대부분의 중소영세 IT 기업들은 출퇴근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연장근로를 증명하는 것은 개발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부터 꼼꼼히 그 기록을 남기는 버릇을 키우고 필요 시 자료를 제출한다면 야근 수당은 반드시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야근 수당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IT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빼고 계산해보면 사실 연봉제로 받는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더라.. 심지어 그걸 빼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도 많이 봤다. 작은 마찡꼬바(철을 다루는 3~5인이 일하는 소형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10만원만 체불돼도 노동부를 찾아와 꼬박꼬박 챙겨 가는데... IT쪽 사람들은 대개 몇 백이 넘어가더라.. 그런데도 찾아 먹질 않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IT쪽 사람들 정말 문제 많다...”
알다시피 근로감독관 대부분은 사업주 편에 경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자들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2. 야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자료가 가장 확실합니다.
야근수당 신청 시 기업주가 야근을 인정하지 않고 근태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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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