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프로그래머가 좆소 취업할 때
최저임금의 80퍼인가 그걸로 들어갔다는데
아니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그보다 더 돈을 적게 줘도 된다고? 군대도 아니고 뭐야
했는데 ㄹㅇ 법에 그런게 있더라
그 때 첨 들어봤음.
사실 그 이후로도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원래 이 바닥 국룰이냐
최저임금의 80퍼인가 그걸로 들어갔다는데
아니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그보다 더 돈을 적게 줘도 된다고? 군대도 아니고 뭐야
했는데 ㄹㅇ 법에 그런게 있더라
그 때 첨 들어봤음.
사실 그 이후로도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원래 이 바닥 국룰이냐
우리회사도 그런거 있긴 하더라. 근데 난 걍 수습때부터 100% 받았음
ㅅㅌㅊ
아 근데 또 그렇게 주면 1년이상인가 고용해야 된다는 단서조항 있었나 그랬던 거 같은데 그 친구 몇 주 하다가 짤렸으니 소급해서 다 받았으려나..
계약직들은 90프로는 줘야됨 ㅇㅅㅇ 근데 그런거 없이 땔감들 막 뽑는거는 10%만 줘도 합법임 ㅇㅅ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90퍼였구나
수습은 일도 안하고 회사에서 가르쳐주기까지 하는데 월급 100% 다받는건 솔직히 양심없는거지
아니... 정확하게는 법정효력이있는 수습기간(3개월) 동안 사내취업규칙에 정해진 초봉의 90%를 줄수 있다는건데 만일 이 사내취업규칙상 정해진 초봉의 90%가 최저임금을 하회하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함. 그리고 조건은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즉 정규직)계약서를 쓴다는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이 모든게 이미 다 소용없어진게... 수습기간중에 도저히 업무능력이 좃같아서 정규채용을 안한다고 통보해도 1달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바껴버려서(훠훠정부에서 생긴 이럴 개젓같은 고용계약판례) 이래주나 저래주나 조삼모사식으로 다 주게 되버려씀
아 글쿠나.. 최저임금은 못 준다는 조건이었나? 예전에 봤을 때 해석을 내가 잘못한 거였남.
하한선이 법정 최저의 90까지 되는데 그렇게 3개월 부려먹고 자르려고해도 자르겠다 사자후 뱉은 시점기준 1달 무적권 데리고 있어야 되게 판례생겨서 결론적으로 +1달치 (정상월급) + 10퍼씩 아낀 3개치 분인 30% 총 130% 더 날리게 되는 구조로 설계가 짜여짐.
ㅇㅎ 글쿤.. 그 친구는 걍 좀 싸우다가 돈 조금 더 챙겨받고 나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