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프로그래머가 좆소 취업할 때

최저임금의 80퍼인가 그걸로 들어갔다는데

아니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그보다 더 돈을 적게 줘도 된다고? 군대도 아니고 뭐야
했는데 ㄹㅇ 법에 그런게 있더라

그 때 첨 들어봤음.

사실 그 이후로도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원래 이 바닥 국룰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