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이 입국했는데 붙잡지 않고 출국하게 뒀다는 점에서 공작원의 정의가 뭔지 궁금해진다. 또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진보진영 동향이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 아마 별 것 아닌데 부풀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긴게 주체사상 책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뭔가 숨기고싶은 행동을 했다면 책까지 출판하면서 나 잡아가라고 광고를 했을까? 느낌상 제 2의 유우성 사건이다. 그리고 국보법만 없고 통일된 상태면 북한 대남공작기구고 공작원이고 이전에 그냥 연방국의 공무원과 통신한 것일 뿐이다. 기껏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정치인, 정당인들, 기업인들이 정치활동, 선거활동, 경제활동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가?
암호화 통신은 기밀로 숨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 방지와 통신 방해 방지를 위해서도 한다. 즉 기밀이 아니어도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보보안의 기본 3원칙은 CIA, Confidentiality(기밀성), Integrity(무결성), Availability(가용성)이다. 이 중에 무결성과 가용성이 숨기는 목적이 아닌 암호화의 필요성이다. 즉, 북과 정보를 주거나 받을 때 국정원이나 미국 정부 등에 의해 내용이 변조되거나 정시에 도달하지 않고 지연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암호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간부나 인권단체 운동가들도 평소 통신을 할 때 일상적으로 GnuPG 등의 암호화 도구를 사용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6241523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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