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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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환 목적 제외하면 불법임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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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환 목적 제외하면 불법임
즉 뜯은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주지않으면 합법, 이경우엔 잡기도 힘듬 - dc App
상식적으로도 당연한거 아님?
리버싱은 깊은 이해를 위한거임 리버싱 없이 프로그램 동작 개념을 이해할수가 없음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도 뻑나면 리버싱 못하면 대부분 못고침 뭐 프로그래머 기본 소양같은거지
쫄지마라.ㅋㅋㅋㅋ 리버싱 저거 국내에서 법적으로 소송제기된적 한번도 없다.ㅋㅋㅋㅋㅋ
혼자 몰래 하면 몰라도 카톡으로 돈 받고 해주면 걸릴 수 있잖아
안걸려. 아니 못"걸"러. 리버스로 코드 덤프떠서 변수명 바꿔서 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런기능있는거 그냥 화면보고 추정해서 만들었는데 ㅅㅂ 그런게 불법이면 콜라를 기준으로 사이다고 스프라이트고 전부 단맛 탄산인데 다 하면 안되는거 아이요!! 하면 그냥 닥치고 원고측패배임
그리고 확실한 물증 없는 이상 소송가면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 코드 까라고 할껀데 (우리꺼랑 비교하게) 그럼 우리코드 니코드 둘다 까는 결과 나옴. 거기다가 만일에 졌다?? 우리코드 너네 때문에 공개되쓰니 일단 손배부터 받고 시작합시다 역공격 크리 시작임.
하나 더 알라둬라. 상식++ 시켜준다. 국내에 지금 재택이라면서 좆소고 뭐고 깃같은걸로 소스코드의 사내 유출을 허락하는 경우가 조온나 많지? 그거에 대해서 개발자들에게 물어보면 (프갤서도 오레 물어본적 있음) 돌아오는 대답이 좆소는 그런거 신경안씀 혹은 ㅅㅂ 일을 못하는데 어캄, 사장이 허락해줘씀 등등인데.. 일단 보안을 신경썼던 어쨋던 일단 밖으로 소스코드 뺏지? 그럼 그냥 그게 끗이야.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요. 그게 그건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원래 그런거 만들고 싶었는데 구글링으로 나오는 것들도 보고 이래저래 연구해써요~" 하고 구글링으로 찾은것들 증거 들이밀자나? (누구시켜서 인터넷에 강제로 올리게 해놓고 그걸 증거라고 들이미는 극단적 증거조작도 가정해보고.) 걍 게임 오버여.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