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하면 야근수당 못받는줄암ㅋㅋㅋ
한번도 일 안해본 만년 알바충 백수새끼들특
익명(118.235)
2021-08-12 14:51
추천 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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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못받지않나
회사가 법보다 위임? 못받는다는게 대체 어떻게가능함?
포괄임금제 = 계약서에 기본급+기본OT수당 넣어서 네가 야근을 했든 안했든 야근 한걸로 처주는거임. 계약서에 들어있는 시간만큼은 일해도 못받음. 근데 이건 일 안해도 받음 이게 못받은건 아니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상 근무하면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있음
문제는 52시간인데 이 이상 근무시키면 사업주가 처벌받기때문에 줄 수가없음 이건 보너스로 돌려주근 뭘하든 알아서할거고 포괄이라못받는게 아님
고로 포괄임금제하면 수당못받음 = 계약서 한번 써본적 없는 만년 알바Boy
ㅇㅇ 너말은 맞는데 포괄임금제 제시하는 사업장이 기본ot수당을 0으로 잡는다는거임
수당은 법적으로 기본급의 1.5임 그래서 OT시간만 명시하고 계산해서 주는거임 OT시간은있는데 급여에 수당은 없다? 노동부가면됌
주52시간 법적 최대 근로시간 초과면 지급해야지
그건 국가에따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