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수년 전에 인간 장기, 살인 청부 암시장 가격, 사형 형량이나 벌금 등에 관한 책 쓰면 어떨까 하는 글 썼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6050603151
9·11테러 희생자 보상금 30배 차이
민사소송 배상도 소득 따라 달라져
성·인종별 격차 생명가치까지 영향
"인권과 생명 보호되도록 애써야"
생명 가격표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지음, 연아람 옮김 l 민음사 l 1만8500원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에는 원청업체나 경영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이를 최소 1억원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 1인당 평균 45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판·검사 등 엘리트의 목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며 “실제로 사람 목숨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게 신분과 계층에 따라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 ㄱ씨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1·2심에서는 ㄱ씨가 사망 당시 소득이 없던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25~29살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으나, 대법원은 “ㄱ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ㄱ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1·2심이 판결한 배상액은 4억9000여만원, 부모들이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한 배상액은 10억6000여만원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도 흔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생명의 ‘값’이 매겨지고 있으며, 더구나 그 값은 동등하지도 않다. 미국의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지은 <생명 가격표>는 현실 세계에서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는 방법과 그 결과 및 한계들을 다룬 책이다.
책은 2001년 ‘9·11테러’ 희생자들에게 지불된 보상금 사례부터 시작한다. 당시 보상금 총액은 70억달러, 희생자 1인 평균 지급액은 200만달러였다. 하지만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매우 컸다. 가장 적은 보상금은 25만달러, 가장 많은 보상금은 700만달러로, 어떤 희생자의 생명에는 다른 희생자의 거의 30배의 가치가 매겨졌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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