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해외법인 불법 사이트고, 소유자가 한국 교민임. 내가 상대 사이트 디자인을 표절하는 이 경우 상대가 대한민국에 있는 내 사이트를 부정경쟁이든 디자인 표절 관련법이든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함.
해당 사이트 디자인이 특허로 걸려있는 기간 내 해당 사이트를 배껴 금전적 이득을 가져가거나 상대 사이트에 상당한 피해, 지적피해가 발생된 경우 소송당할 수 있지
사이트 디자인이 특허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골목식당의 덮죽 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특허받는 방법도 어렵고 관련법도 많아서 분쟁일어날 경우 보통 재판으로 가야되서 뭐가 어떻다라고 말을 할수도없음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디자인까지 특허로 등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