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해외법인 불법 사이트고, 소유자가 한국 교민임.

내가 상대 사이트 디자인을 표절하는 이 경우 상대가 대한민국에 있는 내 사이트를 부정경쟁이든 디자인 표절 관련법이든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