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 일자리를 걸어야됨 - 그 이유는 내가 상대를 짜를때 이게 정말 퍼포먼스 이유가 아닌 경우
fake 퍼포먼스 이유를 막 꾸며내야됨
- 너 일하는데 유튜브만 본다
- 화장실에서 3시간을 보내고 온다
- 점심을 5시간 먹고온다
- 주어진일을 막 일주일 넘게 해결한다 쉬운건데
^^^ 노동청에서 사람 짜를때 퍼포먼스 볼때 예시가 이런거임
만약 이런 이유가없으면 일단 짜르고 싶은 사람 영혼을 털어버리는 이유를 만들어야되는데 예를들어
- 너 커뮤니케이션 존나못해
- 코드 너무 더럽게써
등등
근데 법적으로는 위에 문제는 피드벡이지 퍼포먼스문제는 아님. 피드벡은 그것을 바탕으로 더 잘할수있는 기반 마련해주는건데 이걸 퍼포먼스 리뷰 명목으로 내보내는거임
이렇게 사람 영혼 털어버리고 퍼포먼스 3번 리뷰했는데 끝까지 맘에안든다는 이유로 내보냈는데
이제 로또임 -> 해고된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할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냥 다른 일자리 찾을지
회사의 입장에서도 로또임 -> 만약 실재로 노동청으로 가면 완전 골때리게됨 - 시간낭비에 회사 이미지 낭비에
만약 노동청으로 갈경우 이 퍼포먼스리뷰를 진행한 메니저/팀리더가 짤릴확률 90% 정도됨. 그냥 얘를 내보내고 나몰라라가 최강이기때문임
헤이트 스피치 멈춰!!
븅신같은 경직된 노동유연성때문에 저렇게 감정소모하고 법정다툼까지해야된다니 코미디가 따로없지. 그냥 미국처럼 you are fire 하면 바로 짐싸게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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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반대로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내보내야되는 경우도있음
그럴경우는 회사가 책임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