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육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휴직,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데
질병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휴직, 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단 사업주가 취업규칙에서 질병 휴직을 규정할 수 있음.
즉 질병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권한이 부여 됨.
좆소기업 대부분은 질병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면 됨.
예컨데 20일을 입원해야 하는데 연차는 15개 뿐인 경우. 일단 본인 연차에서 15일 다 까면
5일이 부족하잖아. 5일은 사업주의 '자비심'에 달린 것임.
사업주가 휴가를 더 줘서 5일을 더 쉬게 해줄 수도 있고, 회사에 못나온 5일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서 해고할 수도 있음.
중견쯤만 되도 대부분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들이 있음.
좆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그냥 사직서내고 요양하다 다른데 가면된다
다쓰면 무급휴가 주지 대부분 뭘짜르냐 - dc App
그니까 그 무급휴가 규정도 사업주가 만든거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