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육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휴직,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데


질병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휴직, 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단 사업주가 취업규칙에서 질병 휴직을 규정할 수 있음.


즉 질병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권한이 부여 됨.


좆소기업 대부분은 질병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면 됨.


예컨데 20일을 입원해야 하는데 연차는 15개 뿐인 경우. 일단 본인 연차에서 15일 다 까면


5일이 부족하잖아. 5일은 사업주의 '자비심'에 달린 것임.


사업주가 휴가를 더 줘서 5일을 더 쉬게 해줄 수도 있고, 회사에 못나온 5일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서 해고할 수도 있음.


중견쯤만 되도 대부분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들이 있음. 


좆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