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좆 같네 시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되나.
알바를 해도, 보통 최소 1주일은 퇴사자랑, 이전에 남아있던 사람이랑
하던 업무 인수인계하고, 차질없게 완벽하게는 불가능할지라도 교육해주고 가야하는데,
갑자기 퇴근시간 2시간전에 퇴사통보함 개씨발
그 일 고스란히 내가 떠맡게 됐는데
시발 내가 할일도 많구만,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못받고,
쓰던 피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적어주고 퇴사함
진짜 개-좆같네 시발.
존나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퇴근시간대에 당일퇴사해서
(시발 당일 퇴사도 말같지도않은 개좆같은 알바에서도 개쌍욕쳐먹을 짓인데, 당일 퇴사중에서도 개좆같은게, 출근하자마자 통보한것도아니고 퇴근시간 직전에
퇴사 통보했다는게 진짜 개씨발 어이가없다. 나이도 존나 지긋한 사람이 참)
진짜 아무것도 사실상 인수인계, 그리고 이전업무에대한 교육도 전혀 못받았다는거다.
당장 이전받은 업무도 다 내가 처리해야되는데
시발 진짜 개좆같다.
아 회사 가기 싫어지네 씨발 진짜 개좆같다
당장 내가 하는 업무만해도 맨날 끝나고나면 피곤해서 집에와서 맨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드는데
씨발 진짜 좆같네
당일퇴사가 가능함 ?
해고만 30일인가 그러고 퇴사는 자기마음일걸
계약서에 퇴사 통보 며칠 전 이렇게 있을텐데 없나보네 ..
퇴사도 30일 제한이 있다. 다만 해고랑 다른 것은 해고는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퇴사는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는 게 귀찮고 승소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놔둔다
@프레스비디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와 강제 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피셜이다
@프레스비디오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한 달 이상 근무를 요구하거나 후임자 채용 시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근로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박 노무사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한 달"이라며 "그 이상의 기간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더라도 이에 따를 필요는 없다" 노무사 피셜
그건 일부러 그사람이 노린것같아
엥 당일퇴사를 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ㅇㅅㅇ ㄷㄷ하넹 ㅇㅅㅇ 당일퇴사한 당사자도 대단한데 회사도 다른의미로 대단하다 ㅇㅅㅇ
좆소에서 불가능한일이란없다..
얼마나 좆같았으면 ㅋㅋ.. 사실 이건 그냥 작정하고 조지려한거임 다만 피해자는 너지만 - dc App
그렇게 좆같지도않음. 그 분도 그분 나름의 고충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분은 그 해당일에 업무숙련도도 높은데, 업무 스트레스는 그렇게 심하지않다고봄. 건강검진 받을 때 용종 뗏다고 몸 안좋다고 4일 쉬더니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바로 당일 퇴사 시-발
너도 당일퇴사하고 레전드 쓰자
너랑 같이 일하기 싫대 ㅇㅅㅇ
어지간히 개좆같았나보네
좆소 - dc App
너하고 사이 안좋았냐 ㅋㅋㅋ
개좆소 평균
니가 선택한 좆소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 dc App
니도 나감되자너
나이 많은 놈이 그지랄하는건 걍 알아서 도태되겠다는거지 뭐
뭐 잘못한거 있냐 그 쪽이 모를리도 없고 그냥 똥 맞아보라는거지
건강검진 받았는데 폐암 발견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