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0608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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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보험사기]
대구시의 한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했던 A(56)씨는 2016년 11월 왼손 손가락 3개를 스스로 잘랐다. 중지·약지·새끼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낼 요량이었다. A씨는 생 손가락 3개를 자른 대가로 보험금 4억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은 끝내 받지 못했다. 대신 A씨를 기다린 건 1년 6개월의 감옥살이였다.
[요지경 보험사기]
대구시의 한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했던 A(56)씨는 2016년 11월 왼손 손가락 3개를 스스로 잘랐다. 중지·약지·새끼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낼 요량이었다. A씨는 생 손가락 3개를 자른 대가로 보험금 4억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은 끝내 받지 못했다. 대신 A씨를 기다린 건 1년 6개월의 감옥살이였다.
A씨가 보험사기를 계획한 건 친구인 B(57)씨의 영향이 컸다.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2015년 1월 손가락 4개를 잘라냈다. B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여느 보험사기처럼 경제력에 맞지 않게 많은 보험에 드는 것부터 시작됐다.
B씨는 2014년 12월 무렵 손가락이 잘렸을 때 손가락 개당 1억원씩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되는 보험 등 상해보험 3개에 가입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매달 보험료 40만원씩을 냈다.
B씨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도 노렸다. B씨는 A씨에게 “보험사기에 성공하면 보험금 1억원을 주겠다”며 “네 가게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한 뒤 생선가게 종업원으로 취업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1월 생선가게 가판대에서 생선 절단용 칼로 명태를 손질하다 손가락 4개가 잘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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