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1 조   1 항   모 든  국민은 법  앞 에  평 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ㆍ 종 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 적 ㆍ경 제적ㆍ 사회적 ㆍ 문 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 어서   차 별 을  받 지 아 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