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1 조 1 항 모 든 국민은 법 앞 에 평 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ㆍ 종 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 적 ㆍ경 제적ㆍ 사회적 ㆍ 문 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 어서 차 별 을 받 지 아 니 한다
헐
12(121.156)
2021-1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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