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체에서 신입 기획자로 근무중입니다.
이리저리 썰을 풀기엔 얘기가 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객사측에서 요구사항이 자꾸변해서 한번하고 끝날걸 5~6번 새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예정보다 딜레이되었고 오늘 12/6 기획리뷰 진행입니다.
12/8까지 저희회사와 고객사 파견계약이되어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3 사장한테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1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지금말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지금 프로젝트 진행중인거 마무리하고 얘기하자는데 지금 파견연장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연장하면 3~4월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이 말이안됩니다. 고객사측은 말도안되는 요구를하고 사장은 그걸 다 제탓으로 돌리고 제 멘탈이 갈려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사장한테 파견계약끝나는 1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할 생각입니다.
듣기로는 파견계약금 선금/중도금/마무리금 이렇게 있는데 선금밖에 못받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지못한데 사장이 근로계약서 1달전통보/위책사유 물으면 니가 다 물어낼거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물론 근태적으로나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없었습니다.
사수는 그냥 수요일까지나온다하고 목요일부터 배째라하고 나오지말라더라구요
세줄요약
1.고객사에서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여 일정이 딜레이 되었다.
2.사장이 퇴사거부
3.근로계약서 1달전통보/위책사유 저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냐
사장 담궈버리자
일단 법적으론 당일 퇴사도 가능, 근데 네가 인수인계없이 퇴사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고소 가능, 근데 증명이 쉽진 않음. 웬만하면 1달만 채우고 퇴사하는 게 뒷말 안 나오긴 함.
1달채우기에는 파견지 계약이 수요일까지입니다. 연장하면 3~4월까지해야하고 도저히 참을 엄두가안나네요 지금까지 많이참아와서 그럼 수욜까지만 출근한다고 말하고목욜부터 배째라해도 상관없다는거죠?
연장은 상관없고 그냥 한 달 뒤 퇴사면 가능임;
아니면 제 사수한테 퇴사관련해서 대표랑 얘기할때 중간에서 컨트롤좀 해달라고 요청해볼까요
눈 딱감고 배째십쇼
현재 기획마감이 오늘이어서 주말내내 출근해서 다 마무리해놨고 오늘 리뷰예정입니다.
수정사항같은경우에는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퇴사하고싶다는 마음이굴뚝같아요 결국엔 지금 제가 목요일부터 배째라하고 씹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거죠 인수인계는 할것도없습니다.
퇴사는 법적으로 당장 오늘해도 문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