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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물건을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 명시
성 소수자 단체들, 해당 작가 반발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다시 한번 ‘음란한 물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성 소수자 축제를 열어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최근 서울시에 비영리 법인을 인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불허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바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명 ‘XX 쿠키’ ‘XX 풀빵’ 때문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보낸 공문 중 일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서울시는 허가하지 않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중 하나가 이 단체가 과거 퀴어축제(성 소수자 축제)를 열면서 부스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음란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이유로는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서울시가 지적한 ‘물건’은 2015년 6월 열린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쿠키와 풀빵이다.
2015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했던 여성 성기 모양 쿠키들. (언니모자 캡처)이 쿠키를 만든 사람은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를 표방하는 언니모자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쥬나리(활동명)라는 작가다. 언니모자는 여성 성기와 관련한 색칠놀이책, 드로잉, 성매매 여성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과 전시회를 열어왔다.
서울시는 이 물건들이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와 244조의 ‘음화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음화’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포·판매 혹은 전시·상영한 자와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러자 퀴어축제조직위와 성 소수자,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SNS에서도 유독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에만
구아아아악
여성부가 죠리퐁 음란하다잖아
그거루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