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다는 프붕이임.
내가 일을 20년 12월 28일부터 했고
올해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1년차 이상부터는 연차 15일 더 생기니까
만일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차를 안 쓸 경우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원래 퇴사일인 31일 말고
그냥 퇴직금만 주게 27일에 퇴사해줄수 있냐. 이러는데
뭐 지금 회사에서 잘해주기도 했고
일하고 받지마 도 아닌
일 안하고 안 받으면 안되겠냐 니까
(약간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일하는 느낌)
마음 약해져서 알겠다고 함...
계산해보니 대략 100만원정도 되던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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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사장새끼들 끝까지 짱구 굴려.
이래서 1년 계약직으로 하나봄 - dc App
호구냐 그냥 퇴사일을 연차 +한걸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 회사 입사가 좀 그럼. 1월 3일부터 가야하니까 ㅇㅅㅇ; - dc App
다음회사에서 그거 신경안씀 니가 출근하는것만 신경쓰지
이미 그러기로 한거 정신력 소모하지 말고 잊고 다음회사 가서 즐겁게 지내라. 어차피 저런 짠돌이 사장놈들은 애초에 줄 생각 없었던거야. 그동안 일해준 고마움에 성의 표시는 커녕 줄것도 안줄라고 짱구 굴리는 인성 참. 인수인계에 똥하나 놓고 가라고 하고 싶네.
이래서 1년 계약직 or 시간 있어도 1월초부터 근무하라는 거구먼... ㅇㅋ 그냥 대충대충 남은 요일 다니지 뭐 - dc App
그러나, 최근 서울북부지법(2021.4.26.선고 2020나40717 판결)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간의 고용노동부 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dc App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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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거냐.. 나도 퇴사해야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 dc App
순둥순둥하면 계속 등쳐먹힘 당하니까 다음엔 너도 요구할꺼 항상 요구 하고 그래. 초년생때는 잘 몰라서 많이 당해.
퇴직금만 생각하다보니 이걸 생각 못했음 ;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