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다는 프붕이임.
내가 일을 20년 12월 28일부터 했고
올해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1년차 이상부터는 연차 15일 더 생기니까
만일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차를 안 쓸 경우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원래 퇴사일인 31일 말고
그냥 퇴직금만 주게 27일에 퇴사해줄수 있냐. 이러는데

뭐 지금 회사에서 잘해주기도 했고
일하고 받지마 도 아닌
일 안하고 안 받으면 안되겠냐 니까
(약간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일하는 느낌)

마음 약해져서 알겠다고 함...
계산해보니 대략 100만원정도 되던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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