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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이 목표라면 자본금 5천만원도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것이 많겠지만 다행히 1인 창업은 주머니에 200-300만원만 있으면 오늘 당장 스타트 할 수 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글이 좀 길다. 그래서 \'아, 귀찮아. 갈무리 했다가 다음에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 학습을 귀찮게 생각하면 당신은 창업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 정도가 귀찮다면 당신은 그냥 하던 월급쟁이나 계속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는 존댓말을 쓰도록 하겠다.

 

1.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말고 일단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이 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1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서울에는 소호사무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이노피스도 그런 종류인데 2인실은 한 달에 35만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35만원 안에 전기세하고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매월 1일에 내는데 처음 들어갈 때 주인이 한 달치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 저는 70만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70만원 내고 사무실에 입주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사업자 등록을 한 번 해 본 친구하고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가서 안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업자등록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저는 \'일반과세자\'로 했습니다. 이유는 \'세금계산서 안 떼어주면 거래 못한다\'고 하는 곳이 요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만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면 얼른 홈페이지부터 제작을 합니다. 1인 회사는 마케팅에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내 홈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사업 내용이 정말로 남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홈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다면 연락은 반드시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연락 온 곳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프트웨어 최적화 연구실\'이었는데 창업하고 홈페이지 완성하고 한 달 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상대가 돈을 먼저 주면서 \'세금계산서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내주면 그걸 경리부에 올려서 너에게 송금을 하라고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엔 세금계산서에 \'영수\'에 체크해서 주면 되고 후자인 경우에는 \'청구\'에 체크해서 보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세금계산서\'로 검색하면 엑셀 파일로 된 좋은 세금계산서 양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명세표도 하나 만들어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보내달라\'는 말만 해도 관례적으로 거래명세표도 같이 줘야 됩니다. 거래명세표도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많이 나옵니다. (부가세 10프로 개념은 아시죠? 예를 들어 본인의 조립PC의 가격이 40만원이라면 부가세 10프로 적용해서 44만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적으실 때 원래 가격을 40만원 적고 부가세를 4만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total을 적는 난에 44만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래명세표 적을 때는 그냥 40만원 원가만 적은 다음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습니다.)

3. 그리고 내가 남에게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호스팅 회사에 매달 몇만원씩 납부하는 것이라든가...거래처에 PC를 납품하기 위해서 용산에 cpu하고 메모리를 주문한다든가...그럴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2번에서 말한 것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상대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것3번은 \'매입\'이 발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용산에서 상인을 직접 마주하고 물건을 살 때는 \'세금계산서 하나 주세요\'라고 말로 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옵션에 체크하면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옵니다. (며칠 걸립니다) 인터넷에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면 보통 거래명세표 없이 세금계산서만 딸랑 오는데 사실 거래명세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2의 경우에는 왜 거래명세표를 꼭 드리라고 했냐면...\'에이 세금계산서만 주면 되겠지\'하고 세금계산서만 줬는데 나중에 \'거래명세표도 하나 주세요\'하고 전화가 오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 두 번 안 하기 위해서\' 거래명세표를 꼭 보내라는 것입니다)

3. 그렇게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장부에 꼭꼭 기록을 해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달 미리내닷컴이라는 호스팅 회사에 6만6천원을 내는데 이걸 장부에 적을 때 66000(60000+6000)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엄청 편합니다. 원래는 6만원인데 부가세 10프로가 붙어서 6만6천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 중에 6천원은 분기별 부가세 신고 끝나고 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서 책상 속에 잘 보관해 놔야 합니다.

4. 그렇게 꼭꼭 장부관리를 해 놓은 다음 매년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www.hometax.go.kr에서 하시면 되는데 아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무척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부가세 신고\'로 찾아봐도 되고 홈텍스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처음에는 좀 해메시겠지만 한두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

 

\'모든 매입 내역과 매출 내역을 잘 기입한 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부가세 신고의 흐름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약 한 달 후에 국가와 귀하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에서 말한 6천원은 내 통장에 들어올 것이며 2에서 말한 4만원은 내 통장에서 국고로 빠져나가게 됩니다.(PC가격 44만원 중에 부가세 10프로에 해당되는 4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 3하고 4를 세무사에게 맡겨버리게 되면 매출도 거의 없는 1인 회사 주제에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세무사에게 허무하게 가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은 남에게 부탁해 버리는\' 버릇을 들이면 안 됩니다. 특히 1인 회사는 3하고 4는 무조건 자기 스스로 해야합니다.

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호사무실 임대료가 한 달에 3,40만원 정도 되고 본인이 밥 사 먹는 거랑 웹 호스팅 요금 휴대폰 요금 다 합치면 한 달에 그 정도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창업\'은 솔직히 말하면 주머니에 200~3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오늘 당장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으로 시작을 했으면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큰 건수가 하나 터지면 되는 거고 300으로 시작을 했으면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큰 건수가 하나 터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능력이 좋아서 6월에 창업하고 6월에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거래처를 미리 확보해서 건수를 미리 만든 다음에 창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인 창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