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고구마, 손난로, 빼빼로 등 팔면서 용돈 벌고, 생계 유지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데 못해줘서 고생입니다.
결국 장사는 땅부자가 다 갖고가는 부동산업입니다.
노점상도 엄연한 직업으로서 대우해드려야 합니다.
노점상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이 겨울이 너무 춥고 용역깡패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F7B2C85A7739BE054A0369F40E84E
노점상도 엄연한 ‘직업’이다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782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뉴스클레임 김동길 기자 / 거리에서 붕어빵, 호떡, 군밤, 어묵, 군고구마, 토스트 등 겨울 간식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일수가 줄어든 데다 수요 감소까지 겹쳐 장사를 그만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가입한 노점운영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 운영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노점상 비율이 96.1%에 달했다. 노점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매출 감소’를 꼽은 응답자는 89.6%였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한 방법(복수응답 가능)은 대출(34.0%), 절약 등 방법 없음(30.0%), 가족이나 친지 도움(24.0%) 등 공적지원이 아닌 개인적인 노력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한 비율을 26.7%에 불과했다.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응답은 25.9%로 저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같은 자격을 갖춰도 지자체 의지에 따라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신청과 선정에 영향을 미치며, 서류 제출이 이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에 악용될 것을 염려하는 노점상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점상의 생계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의 핵심은 노점상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 신설 +기존 노점상을 배제하는 기준을 둘 수 없도록 제한 +전통시장 노점상 호보 +영업방해나 철거 유도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통행권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한 자율질서사업 추진 등이 있다.
청원인은 “엄연한 ‘직업’인 노점상을 우리 사회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병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F7B2C85A7739B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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