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특성-경주경찰서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피해자란?
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범죄피해자의 구분
가.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충격(감정마비), 공포(대인기피), 분노(공격성), 무력감(체념), 불신(적개심), 죄의식, 기피 또는 은둔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보이며, 특히‘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 공황발작,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술 또는 약물의 과다복용 등)’를 수반하게 된다.
나. 2차적 피해(부수적 피해)피해자는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재차 상처를 입는 과정〔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수사,재판 과정 참여의 시간적,정신적 부담, 언론 노출(오보 포함), 생활권역에서 소문이 나는 것, 대인관계 악화, 가해자와의 대면 등〕을 말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