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건 한국의 손해배상관습이 원고 측에서 민사배상은 과하게 부르는게 관습이라. 그걸 다 물진 않지.

보통, 한번 걸리면 한 5~6000정도 물어야 된다고 보면 됨. 그것도 물른 어떤 프로젝트냐의 문제겠지만.


몇십억대 프로젝트면 진짜 억대로 물어야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걸렸다 하면 너넨 면피 할 방법은 없음. 왜냐면 일단 경력사기는 무조건 팩트기 때문에.


상대방 법무팀에서 그걸 그냥 넘길리가 없거든.


백퍼 경력사기 고발고소 할거고.


실형(집유) 아니면 벌금 나옴. 그럼 그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에 첨부하기 때문에 너넨 절대로 면피 못함.

빼박으로 독박쓴다는 소리임. 그럼 파견 회사는? 걔네는 이미 면피 수법 다 준비해 놓은 애들임.


쉽게 말해서.


형사 조사들어가면, 걔네는 얘가 지가 경력이 3년이래서 3년으로 보낸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주장 할 수 있는 법적문서적 준비가 다 돼있음.


si 무서운 바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