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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30여개국에서 개별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IRP)을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애플20일 애플과 스마트폰 사설 수리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2 액정 수리 비용이 애플 공식 센터는 33만원, 사설 업체는 27만원 수준이다. 약 6만원 차이 난다.
삼성전자 갤럭시 S20은 삼성전자 공식 센터가 17만원, 사설 업체는 11만원 정도다.
대체로 스마트폰 수리는 제조사 공식 센터보다 사설 업체가 더 싸다. 정보통신연구원의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8~2019년 설문조사를 통해 유상 수리 건당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공식 센터는 12만 4,940원, 사설 업체는 8만 2,648원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소비자는 사설 업체 이용을 주저한다. 사설 업체를 한 번이라도 거친 제품은 공식 센터가 수리를 거부한다.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한 아이폰 사용자는 수리 보증 기간에 액정 파손으로 애플 공식 센터를 찾았으나,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설 업체는 수리 분야도 제한된다. 제조사가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설 업체는 부품을 중고폰에서 추출하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다. 조달이 안 되는 부품이 필요한 수리는 할 수 없다.
사설 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장은 공식 센터를 가야 한다. 공식 센터에서도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 십상이다.
공정위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조사는 스마트폰은 부품을 최소 4년간 보유해야 한다.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9년이다.
보유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수리를 요구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이 들어간다. 소비자는 성에 차지 않는 환급금에 추가로 돈을 보태 새 제품을 사게 된다. 고치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은 버려진다.
애플은 내년 초부터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아이폰 일부 고장을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1월 18일 밝혔다. ⓒ애플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사설 업체를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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