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조  1 항  모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 다.  누구든 지  성 별 ㆍ종 교  또 는 사 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 치적 ㆍ 경 제적ㆍ사회 적 ㆍ 문화적  생활 의  모 든 영역에  있 어 서  차 별 을  받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