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조 1 항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 등하 다 .   누 구든지 성 별ㆍ 종 교  또 는  사 회 적 신 분 에   의하 여  정 치 적 ㆍ경 제 적 ㆍ 사 회적 ㆍ문 화 적  생 활의  모든  영역 에   있 어 서 차별 을  받지 아 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