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조 1 항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 등하 다. 누구 든지 성 별ㆍ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여 정 치적 ㆍ 경 제 적 ㆍ 사 회적 ㆍ 문화 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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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222.104)
2022-02-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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