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조  1 항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 등하 다.   누구 든지   성 별ㆍ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여  정 치적 ㆍ 경 제 적 ㆍ 사 회적 ㆍ 문화 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