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1 조 1항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 지  성 별ㆍ종교 또 는 사회 적 신분 에  의 하 여  정치적ㆍ경 제 적 ㆍ 사회 적 ㆍ 문화적   생활 의  모 든 영역에   있 어 서  차 별을 받 지   아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