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조   1 항 모 든   국민은  법   앞 에   평 등 하 다.   누 구든 지   성 별ㆍ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적 ㆍ경제적 ㆍ사회 적 ㆍ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