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 1 조  1 항  모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 하 다.  누 구든지   성 별 ㆍ 종교  또 는 사회적 신 분 에 의하여  정 치 적 ㆍ경 제적 ㆍ사회 적ㆍ 문화 적 생 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 을 받 지  아 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