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 조  1 항  모든   국 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 구든 지  성 별ㆍ 종 교   또는  사 회 적 신분 에 의 하여  정 치 적ㆍ 경 제적ㆍ 사회 적ㆍ 문화적  생 활 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 지   아 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