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 1 조 1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 별 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 치적 ㆍ경 제적ㆍ사 회적 ㆍ 문화적 생 활의   모 든  영 역 에   있어서  차 별을 받 지 아 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