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 조   1항   모 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 하 다.  누구든지  성 별 ㆍ 종교   또 는  사 회 적  신분 에   의하여  정 치 적 ㆍ경 제 적 ㆍ 사 회적 ㆍ문 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 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