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 조   1항  모 든 국 민 은   법   앞 에  평등하 다 .  누구 든 지  성 별 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 ㆍ 경제 적 ㆍ 사회적 ㆍ 문화 적  생활의  모 든  영 역 에  있어 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