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11조  1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ㆍ 종 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 치 적ㆍ경제 적ㆍ 사회적ㆍ 문화적  생 활 의  모든  영 역 에   있 어 서  차 별을   받 지   아 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