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력에 원래 22일까지 일한거라 2/22에 상실됐다고 나와야되는데 오늘 확인하니까 2/1로 되어있더라
사장이 퇴사할때 너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못줬으니 이번달 월급은 못줄거같다 이랬는데 진짜로 안주려하네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법좀 일단 노동부에 신고는했음
고용보험 이력에 원래 22일까지 일한거라 2/22에 상실됐다고 나와야되는데 오늘 확인하니까 2/1로 되어있더라
사장이 퇴사할때 너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못줬으니 이번달 월급은 못줄거같다 이랬는데 진짜로 안주려하네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법좀 일단 노동부에 신고는했음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내역 노동부에 제출하고 진정넣으면됨
내용증명 보내고 돈 못받은거 있으니 달라 한다음에 노동청에 내용증명 보낸거 근거로 과태로부과시키고 형사고발하게끔 유도하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