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224113013578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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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국방정책위원장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민주당 정권의 선제타격 적시 관련 '대일 무대응·대윤(對尹) 전면전'을 가리켜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넘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순적"이라고 했다. 여권 주장대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적시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면, 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권이 일본 측에는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이다.
2021 방위백서를 보면 한국군의 군사태세를 소개하는 파트에 "(한국군이)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인 '전략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위시스템'(KAMD) 구축 등을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이처럼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 옵션으로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선제타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영어판 기준으로는 'preemptive strikes'(선제타격)라고 돼 있다.미국 정부 최신판 핵 태세검토보고서(NPR·2018년 2월 발간)와 관련한 분석 파트에서도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 방침과 관련, "선제불사용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라고 자세히 서술돼 있다.
방위백서는 격년제로 나오는 우리 국방백서(국무회의 보고 없이 국방부 자체 발간)와 달리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해 펴낸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실려 해마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항의했던 바로 그 책자다. 국방부는 '선제타격 서술'에 대응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일본 방위성에서 국내외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서술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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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책으로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부터 "제 2 충풍"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여권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선거 때라도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2017년처럼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쏘는 게 반복될 때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말하면 (논란의) 비중이 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느나라든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있고, (윤 후보의 발언은) 문제될 것 없었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면서도 '선제타격 서술' 관련 대일 항의 가능성은 '문제를 키운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본부장은 "선제타격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어느 나라에든 보장된 권리"라며 "(적의 공격) 임박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며 '윤석열 전쟁광론'을 반박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정치권·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상 선제타격 서술을 항의했는지'에 대해 "양국 간 대화나 협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는다"라며 "일반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일본 측도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 침략행위 그리고 전쟁범죄다
[고영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공격(타격)론을 주장한 이후, 이를 둘러싼 대선후보 진영간, 언론상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차기 정권의 남북·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사안임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대부분 대북 선제공격(타격)의 실효성과 후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더 중요한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는 비켜가고 있다. 극히 일부 논자만이 대북 선제공격(타격)의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극히 일면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다. 선제공격은 선제타격을 함의한다. 선제타격을 규모가 축소된 선제공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나 적법성, 정당성, 후과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대북 선제공격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행위
유엔헌장은 2조 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제공격을 비롯한 모든 전쟁을 절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로써 유엔헌장은 역사상 최초로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불법적, 부당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jus ad bellum, 개전권)를 전면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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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헌장 2조 4항.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다만, 유엔헌장은 51조에서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self-defence)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무력행사금지(2조 4항)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선제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무력행사, 곧 방어적 목적의 전쟁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합법적 무력행사, 정당한 전쟁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해오지 않는 한 대북 선제공격은 그 어떤 경우와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불법적·부당한 무력 행사가 된다.
그렇지만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은 "관습법상 주권국가의 고유 권리"(<전쟁법 해설서>, 국방부, 2013)라며 상대방의 무력 공격(선제)이 명백히 예상되는 '급박성(imminence)'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관습법상 자위권에 의거해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을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 무력 행사라고 주장한다. 관습법상 자위권을 인정해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을 선제공격을 포함한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롤라인호 사건(1837)을 다룬 다니엘 웹스터 당시 미 국무장관의 외교 서신(1841)과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1940.4.9.)을 다룬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의 판결(1946) 등을 근거로 든다.
캐롤라인호 사건이란 캐나다 독립을 꾀하는 반군을 지원한 미 국적의 민간 선박인 캐롤라인호를 영국군이 미 항구에서 나포해 방화한 사건으로, 10여 명의 미국인 사상자와 부상자·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당시 미 웹스터 장관이 영국에 보낸 서한(1841)을 영국이 미국 영해 침범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수용(1842)함으로써 종결됐다.
이 서한에서 웹스터는 "영국 정부는 어떤 수단의 선택도 어떤 숙고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급박하고(instant)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그 순간의 필요성에 의해 캐나다 지방 당국이 미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영국 정부는 이들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https://avalon.law.yale.edu/19th_century/br-1842d.asp)고 주장했다.
웹스터 서한은 영국군의 미국 영토 진입과 캐롤라인호 공격을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으로 인정한다는 가정 - 실제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 하에 영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성'이 없었으며 비례성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무력 행사를 했다는 항의였다.
따라서 웹스터 서한이 강조하는 '급박성'이란 이미 발생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피공격 국가의 자위권 발동 요건으로서의 '급박성'을 제시한 것이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급박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에 '급박성'의 요건만 갖추면 상대방의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웹스터 서한의 '급박성'의 의미를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려는 의도에 맞춰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에 대해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는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점령을 막기 위한 자위행위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웹스터의 자위권 행사 요건 - '급박성' - 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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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침공(붉은색 화살표), 영국 등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점령 시도(검은색 점선 화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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