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는 52시간법에 대해 정리해본다


52시간법이란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두가지 경우로 나눠서 탄련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연장근로로 52시간까지 예외를 적용시켜서 일하는게 52시간법임


탄력근무란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두가지 경우고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 2주 평균,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1주 48시간 초과 불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 3개월 평균,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1주 52시간 초과 불가 + 일 12시간 초과 불가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협의시

- 3~6개월 평균,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1주 52시간 초과불가 + 일 12시간 초과 불가


참고로 제51조의2 는 근무자에게 2주 전까지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하고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근로자대표와 협의시 근무일 전일에 근로시간을 통보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시간 기준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로 52시간까지 채우고 아래의 법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이라고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정리

- 연장: 50퍼 가산

- 휴일 8시간 이내: 50퍼 가산

- 휴일 8시간 초과: 100퍼 가산

- 야간(22~06) : 50퍼 가산



그래서 하고픈 말이 뭐냐?


1. 좋좋소는 52시간 넘어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포괄임금이라고 가산임금을 더 이상 받지 못 하는게 아니다

2. 제57조(보상 휴가제) 라고 돈으로 못 주는 경우 휴가를 줘야함!



1, 2가 가장 중요하다

니들이 한달 근로계약할 때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적은 시간보다 넘게 일하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포괄임금으로 계산된 가산임금은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적힌 가산임금을 정상적으로 지킨게 아니라 연장근무로 50퍼만 가산된 금액을 받는 것임

휴일에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는 것은 사실상 돈 내면서 일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가산임금을 못 주는 경우 휴가를 줘야함, 이 휴가는 법적으로 가산임금을 갈음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니 뭐니 없음


좋같은 회사 때려치고만다하고 퇴사하고 땡이 아니라 돈은 받을건 받으면서 퇴사하자



확인해봐야할 사항

- 연장근로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의 연장근로시간의 임금이 가산임금, 즉 50%가산 된 임금인지

- 휴일에 일했다면 일 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산임금(50%)를 받아야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10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한다


계산하기 복잡하면 휴일 10시간 일했을 때 (8시간 * 1.5), (2시간 * 2) 해서 16시간을 기록해뒀다가 1일 임금 * 16시간을 하면 된다

16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하루근무시간 8시간기준, 휴가를 2일 받아야 함


추가적인 설명과 잘못 적은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