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322152234401
기사내용 요약
구글, 자사 앱 마켓서 아웃링크 결제 방식 금지
"방통위·인수위, 구글 갑질 행위 적극 대응해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꼼수 우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게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방식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아예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마련된 이유가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 제3자결제는 최대 26% 수준이다. 제3자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30% 이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세부 기준과 처벌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구글은 인앱에서 제3자결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방통위를 향해서도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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