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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저녁 '경남 노동자 통일학교'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 강연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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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변호사는 4월 15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은 아직도 파업 자체만으로도 '빨갱이', '종북' 혐오 표현에 시달리고, 최근까지도 민주노조는 극우정권에 의해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제헌헌법에 있었던 '이익균점권'과 당시 활발히 논의되었던 '경영참여권'마저 잊힌 상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교육센터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가 15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역사와 위헌성'에 대해 강연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혐오와 폭력, 야만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를 이룰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는 한 노동자들이 혐오 표현에서 벗어나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고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권'을 되살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한 그는 가수 신해철, 축구선수 정대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전태일 평전>(조영래), <의자놀이>(공지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조지 레이코프)는 2013년 박근혜정부 때 경찰이 한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때 압수수색해 간 책이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설명한 이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