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개’로 묘사했다고 연행…“공권력 비판 못하면 민주주의 아냐”

연행자 석방 촉구하던 코리아연대 회원 3명, ‘명예훼손’ 등으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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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경찰서장을 개에 비유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의소리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던 시민단체 회원 3명이 또 연행됐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지난 주말 청와대 분수대 앞과 종로서 앞에서 시위를 벌인 회원 8명을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리아연대는 당시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의 사진에 '개'로 묘사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이들 회원 3명에 모욕죄와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연행된 회원들은 양천경찰서로 이송됐다.

앞서 코리아연대는 지난 16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위를 벌이던 도중 회원 두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밤 9시30분께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도중 경찰과 충돌해 회원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를 못하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봐야 하며, 영국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있기도 하다"고 전하고 "그런 취지로 봤을때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람이지 국민을 상대로 자기 기본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