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차이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매출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기업의 매출에 관한 서류를 영수증으로부터 만져서


기업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곳(이런 과정을 기장 업무라고 함)이 큰 회사면 회사내 재무팀 있고,


작은 중소기업..대형 음식점 이런 곳은 세무사한테 기장을 맞긴다


결국 장사도 잘 돼고 경기가 좋아야 매출액이 늘고 기업이 수출도 잘 돼고 그래야


세무사도 먹고산다면 보면 됨.. 지금처럼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시점에서는 세무사 개업하면 망할 것임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회계자료를 회계감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공인회계사들은 개업을 할 필요가 없이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년까지 마감하는 경우가 많음


근데 세무사는 의사처럼 근무세무사라고 큰 세무 법인이나 작은 개인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하면 근무세무사로써는 오래 일한 걸로 평가함


그래서 결국 세무사도 자의든 타의든 의사처럼 개업을 하게 됨


근데 세무사 개업도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기장 업무 대리할 중소기업이나 대형 음식점 등등 50곳 정도는 기장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함


세무사 개업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냥 남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근데 아무리 나이 적은 세무사라도 일단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면 일반 직원들로부터 세무사님이라고 불리면서 대접받는다


물론 세무사 본인도 사무소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고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나 세금의 세계에 발을 들여서 수십년간 경험이 있는 사무장한테는 공손하게 대해야 됨...


세무사 자격증 따는 건 실패했지만 세무업계에 계속 남아서 몇십년 일한 사무장은 세법에 대해서 알건 다 안다고 보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