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위의 사례처럼 수습 기간의 예고 없는 해고는 합법일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더라도 수습 기간인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해고는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을 때,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해고가 가능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통념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단순 주관적 판단, 예컨대 "태도가 불량하다"며 해고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 해고는 절차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를 말합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최근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양정은 해고의 원인이 정말 이 사람을 해고시킬 만큼 중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