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26120503417
직장갑질119 "주 52시간 제대로 안 지키는 사업장 다수"
"포괄임금제 악용부터 규제해야" 지적
올해 한 아이티(IT) 회사에 입사한 ㄱ씨는 최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하루 16시간(식사시간 포함)씩 주 90시간을 일했다. ㄱ씨가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나와있지만, 실제 ㄱ씨는 아침 8시까지 회사에 나가 밤 11시30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야근이지만 회사에서 받는 야근 수당은 따로 없었다. ㄱ씨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봉에 이미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야근 식대 만원, 10시 넘으면 택시비 지원만 해주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미 노동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등을 이유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주 92시간제’는 이미 악질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법”이라며
너한텐 개이득이지 52시간치만 주던거 92시간치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