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원을 분립하는 역사를 만든 나라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관도 대통령이 지명해서 의회가 승인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양당제의 기형적 간접선거로 뽑는다. 그러므로 두 당중 한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판사는 다 엘리트다. 원래 모든 판사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