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 방지법' 5년 만에 입법 재추진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815080132499

처벌 대상 '적국→외국'까지 확대

외국에 국가기밀 유출해도 간첩죄 적용 못해.. 해외선 엄벌 [심층기획]

'간첩 방지법' 입법 재추진
中에 군사기밀 27건 넘긴 기무사 소령
군사기밀보호법·군기누설죄로 처벌
美, 우방국에도 기밀 누설 땐 최대 사형
이스라엘과 거래한 해군 출신 종신형
여야, 현행 간첩죄 실효성 없는 데 공감
69년전 형법 그대로.. 시대 변화 못담아
그동안 발의 법안 무관심 속 번번이 폐기
국회 입법처 "관련 법과 관계 고려해야"
"법조계, 형법 개정에 보수적.. 법사위원들도 소극적" [심층기획]

―‘간첩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간첩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경제 분야 등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쪽에 경제 관련 핵심 기밀을 유출했을 때는 간첩죄 적용이 안 된다. 적국이 아니라서다. 대부분 국가는 이럴 경우 간첩행위로 본다. 현행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은 제한된 개념이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 늘어나고 있는 경제기밀 유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