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 방지법' 5년 만에 입법 재추진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815080132499
외국에 국가기밀 유출해도 간첩죄 적용 못해.. 해외선 엄벌 [심층기획]
처벌 대상 '적국→외국'까지 확대
'간첩 방지법' 입법 재추진
中에 군사기밀 27건 넘긴 기무사 소령
군사기밀보호법·군기누설죄로 처벌
美, 우방국에도 기밀 누설 땐 최대 사형
이스라엘과 거래한 해군 출신 종신형
여야, 현행 간첩죄 실효성 없는 데 공감
69년전 형법 그대로.. 시대 변화 못담아
그동안 발의 법안 무관심 속 번번이 폐기
국회 입법처 "관련 법과 관계 고려해야"
"법조계, 형법 개정에 보수적.. 법사위원들도 소극적" [심층기획]中에 군사기밀 27건 넘긴 기무사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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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행 간첩죄 실효성 없는 데 공감
69년전 형법 그대로.. 시대 변화 못담아
그동안 발의 법안 무관심 속 번번이 폐기
국회 입법처 "관련 법과 관계 고려해야"
―‘간첩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간첩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경제 분야 등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쪽에 경제 관련 핵심 기밀을 유출했을 때는 간첩죄 적용이 안 된다. 적국이 아니라서다. 대부분 국가는 이럴 경우 간첩행위로 본다. 현행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은 제한된 개념이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 늘어나고 있는 경제기밀 유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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