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B107호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

허락하려면 이슬람 교회, 무당 굿, 신천지, 무신론자 사무실도 허락해야 진정한 종교의 자유다. 정교분리가 원칙인데 국회 내 종교시설 국민투표하면 어떻게 나올까?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 트리, 연등도 3대 종교만 편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