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 개편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일 수 밖에 없다.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개편된추가시간 12시간 52시간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
원래추가시간 12시간 52시간 156시간 312시간 624시간
감소된퍼센테이지 0 0 90% 80% 71%


이전엔 주당 추가 근무 시간이 12시간이라 주당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52시간을 몰래 넘긴다고 가정하여도, 다음주에 또다시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었으며, 이를 신고 해봤자 52시간 넘긴 시간만큼만 책임 지면 됬다.


그러나 이번 69 개편을 통하여 월별 총 추가 근무 시간은 52시간으로 조절되어 근로자도 회사가 엿먹이는 만큼 빅 엿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유를 알아보자


1주일의 기본 작업 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추가로 29시간을 일하여 69 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월별 추가시간인 52(추가로 일할 수 있는 총 시간) - 29(추가로 작업한 시간) 만 일한다. 즉 69시간 일한 달의 나머지 주의 나머지 3주간 총 23시 시간만 추가로 일할 수 있다. (23시 / 3 = 7.66.... 시간)

그리고 이를 넘기면 3개월 분기로 계산이 시작된다.

총 추가 근로 시간이 기존 156시간이 아닌, 140시간만 인정되고, 이를 또 넘기면 6개월 로 넘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엔 넘긴 시간만큼만 타격을 입었지만, 개편후엔 140시간(6개월, 12개월은 더 타격이 커진다)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타격이 커지게 되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경계하여 추가 근무를 지켜야할 이유가 늘게 되었고, 근로자도 자기 권리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