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 개편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일 수 밖에 없다.
| 1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개편된추가시간 | 12시간 | 52시간 | 140시간 | 250시간 | 440시간 |
| 원래추가시간 | 12시간 | 52시간 | 156시간 | 312시간 | 624시간 |
| 감소된퍼센테이지 | 0 | 0 | 90% | 80% | 71% |
이전엔 주당 추가 근무 시간이 12시간이라 주당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52시간을 몰래 넘긴다고 가정하여도, 다음주에 또다시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었으며, 이를 신고 해봤자 52시간 넘긴 시간만큼만 책임 지면 됬다.
그러나 이번 69 개편을 통하여 월별 총 추가 근무 시간은 52시간으로 조절되어 근로자도 회사가 엿먹이는 만큼 빅 엿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유를 알아보자
1주일의 기본 작업 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추가로 29시간을 일하여 69 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월별 추가시간인 52(추가로 일할 수 있는 총 시간) - 29(추가로 작업한 시간) 만 일한다. 즉 69시간 일한 달의 나머지 주의 나머지 3주간 총 23시 시간만 추가로 일할 수 있다. (23시 / 3 = 7.66.... 시간)
그리고 이를 넘기면 3개월 분기로 계산이 시작된다.
총 추가 근로 시간이 기존 156시간이 아닌, 140시간만 인정되고, 이를 또 넘기면 6개월 로 넘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엔 넘긴 시간만큼만 타격을 입었지만, 개편후엔 140시간(6개월, 12개월은 더 타격이 커진다)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타격이 커지게 되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경계하여 추가 근무를 지켜야할 이유가 늘게 되었고, 근로자도 자기 권리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함정암? 이번 개혁안에 뭐가있냐면 기존에 기본노동시간 40시간이있는데 이거 없어졌음. 다른말로뭐냐면 입사할때 기본노동시간이 주 60시간입니다 라는 조항이들어있으면 주 60시간 이후에 야근으로 계산됨. 지금 벌써 별에별 악용방법 다나오고있는데 볼때마다 치가떨림
해당 자료 가져와봐라, 그 논리가 사실이면 추가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 저 개혁안을 제작할 필요가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