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에 입사해서
포폴 제출을 프론트 리액트로하고 면접은 자바스크립트로 보고
메인 업무가 그누보드 워드프레스 이딴거 외주 받아서 유지보수하고 이런거임
그래서 스타트업 소기업은 그냥 중소기업보다 못한 기업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곧 퇴사할껀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음
내가 이제까지 일한거 돈 받는데 불리한거 있음?
1월 2일에 입사해서
포폴 제출을 프론트 리액트로하고 면접은 자바스크립트로 보고
메인 업무가 그누보드 워드프레스 이딴거 외주 받아서 유지보수하고 이런거임
그래서 스타트업 소기업은 그냥 중소기업보다 못한 기업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곧 퇴사할껀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음
내가 이제까지 일한거 돈 받는데 불리한거 있음?
이런건 변호사 상담가야함
ㅇ이게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야 할 일임?
변호사 말고 노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무사 끼면 편하긴 하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담당지청 가면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