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하려다 4억원 물게 된 윤종오 위한 ‘을’들의 연대 상인단체 8개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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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단체 8개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책위 구성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을 막았다가 4억 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 구청장을 돕기 위해 지역 노동자, 상인 단체들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려 구상금 면제 운동에 나섰다.
8개 상인단체로 꾸려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출신 구청장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4억 600만 원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며 “우리는 구상금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을’들의 연대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 정부와 울산시, 울산 북구 등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과 관련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대형 유통 기업의 허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건축 허가 요건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막다 전 재산 잃게 된 구청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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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구청장이 퇴임 후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게 생겼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2010년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세 차례 반려했다. 그러나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행명령 등으로 윤 전 시장을 압박하다, 결국 직권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기고] 중소상인 위한 소신행정,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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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대법원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4억 6백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윤종오 전 북구청장 재임시절 진장지역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진장지구에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하였다. 코스트코 인허가 문제는 20만 가까운 도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윤종오 구청장에게 참 어려운 숙제였다. 하루는 진장유통조합원들이 허가를 내어달라고 몰려오고, 다음날은 허가를 내주면 골목상권 다 죽는다며 상인단체들의 절절한 요구가 번갈아 구청을 압박했다.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국 평균 인구 15만명당 1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했는데 울산은 9만명당 1개였다. 울산 북구의 경우 이미 4만 5천명당 1개였으며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3만 6천명당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서는 전국 최고의 과밀포화지역이 될 상황이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 순환경제가 되어야 하는데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자본의 국외유출심화로 지역경제발전에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대형마트 전국 평균 15만명당 1개, 울산 북구 3만 6천명당 1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생존권 고뇌한 윤종오 전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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