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a회사에서 근무후 퇴직할때 환급 받고 원징영수증 b회사 제출후

b회사 6~12월 근무하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 계산기 뚜드릴때

1~6월 환급금 제외하고 계산하는거아니야?

그러면 원징영수증 필요없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