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영국에서는 '구민법'이라는 게 있었어. 현대적 복지정책의 효시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은 당시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지. 이 구민법은 기본적으로 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이들, 특히 노약자나 청소년, 그리고 실직자들에게 급식,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제공했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거나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았지.

요즘 한국에서는 코딩 국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국비를 지원받아 코딩을 배우는 건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전문가 수준의 프로그래머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대부분은 잡부 수준의 작업만 가능하게 되거든.

이런 상황을 보니, 이 국비교육은 실제로는 인재양성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치안정책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민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둘 다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게 목표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밀히 말해서 이런 교육은 정확한 인재 양성 정책이라기보단, 범죄로 빠질 이들을 하급 코더로 만드는 사회 안정을 위한 치안정책에 가까운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