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ogramming&no=2472233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집단규약적인 면이 많은데요?
대부분 약속된 규약이 성립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할때,
조건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리의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더 풍조적인 것은 권장도덕 쯤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따라야할 이해관계가 존재할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조건에 대한 이행규약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야할 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Protocol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른 이행규약이라는 것이 복잡해지면 결국에는 복잡함이 본질적으로 이행사항을 따질 조건에 대해서
많아질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모두 하나의 계약서의 일종으로도 기능될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실생활의 계산처리기기"가 될 수가 있을 것에 대해
정책효력통계가 필요로 하고 그것에 대해 정형적인 집단 간의 채무에 관한 경제성을 따질 수가 있는 이유가
그러한 계약사항이 조건부 이행규약이 되기 때문에 뒷따르는 상황에서
그 계약사항의 조항들이 약속자에게는 채무가 되어서 만약에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조항이 처리사항으로 취급이 된다면
제시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해당자들은 자신들의 삶 중의 행동들에 따른 산물들을 제시함으로
채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효력이 있다." 라는 말은 조건상황에 관해 이행규약이
어떤 집단에 채무적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해서 상대되는 무리들 간에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들은
조건상황에 대한 이행규약의 효력이 전체가 되는 것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형적으로 집단이 되는 무리들이 관계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거의 항상 서로 간에 사회적 효력을 쌍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같아서요?
관찰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정책적 효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력을 낳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이 되어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들에게 정책적 사항이 만들어졌을때
그것에 뒤따르는 조건상황에 대한 이행규약이 만들어지는 것일 것이고,
그 규약은 대부분 규약으로써 이행사항들에 있어서 조건들이 부과되어 집행자의 입장에서 채무가 되는 규약조항들을
"잠재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뒤이을 행동들에 관해서 그러한 부과되는 이행조건들이 늘어날 수록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 여기서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
기본적으로 계약적으로 처리받을 사항에 대해서 효력정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자신의 삶 중의 이전의 행동의 산물을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이 Profile 을 시키기에
제 생각에는 직감에 수치/논리 항목값이 많을 것으로 여겨져서 그 부분에 맞춰서 효력정책의 조건들을 따라 처리시키는 것에
일반적인 실생활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 자료처리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흔해지는 일이 된다면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에 대해 이것도 정형화가 되어서
경제성을 따지게될 것이 마련이지 않나 싶네요.
결국에는 이게 암호화폐쪽에서 말하는 스마트컨트렉트 + 오라클 이야기임. - dc App